근로자가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시 사측의 해고가능 어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네3.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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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후 퇴사.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1.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1.1.에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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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한,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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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당하게 임금을 공제한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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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DC형 어떻게 해지하거나 수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회사 등)에게 해지신청을 하고 일시금(돈)으로 수령할 할 수 있습니다.2.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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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해고시킬수있나요?특수형태근로자인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계약에 관한 법리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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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한달동안 인수인계 기간을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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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문 시급과 실제 근로계약서상 시급이 다른 경우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조건은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결정되는 것이므로 상기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채용공고상의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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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시급제/일급제인 경우에는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한 때는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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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등은 근무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만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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