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회사의 해외 현장에서 일하는 현지 외국인 노동자도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다만,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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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휴직중 급여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의 병가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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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실행하는 워라벨제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를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사업주이며, 단축근로자 근로자 수 1인당 (임금감소액 보전금)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정액)을 지원하며,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감소액 보전금(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간접노무비)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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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기간에 파업했을 경우에 필수유지요원에 속하지 않은 조합원은 파업기간동안 임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무노동 무임금원칙, 노조법 제4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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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회사의 해외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우리나라의 노동법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내본사에서 관장하는 해외지점이나 공장의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론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에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1996, 199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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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수임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수임료에 관한 부분은 인사/노무카테고리에서 지양하는 질의로 알고 있는바, 이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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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일용직 일당을 처음말과 다르게 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므로, 구두로 약속한 일당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일당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입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라도 추후에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자에게 요청하시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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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을 안하는 기간이 근로관계 단절로 인한 공백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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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과 같은 경우, 산업재해 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므로, 회사 건물에서 휴게 후 사무실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로 승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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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사용 중도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은 넘었으나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때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15).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1년 미만 근로하고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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