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차 사용 중도 퇴사할 경우
올해 8월8일에 입사하여 2023년 9월30일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두개를 사용하였습니다(8월8일~9월8일 한개/9월 9일~10월8일)
2023년 7월 8일까진 매달 8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하루씩 부여되어 사용 가능하고, 2023.7.8~2023.09.30까지 연차 15개 사용 가능하냐고 담당자분한테 여쭤보니
'계약기간 내 26개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하셨는데 그럼 만약 제가
1.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1년은 넘었으나 계약기간을 다 못채움)
2. 계야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1년 미만 근무)
이렇게 두가지 경우 제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번의 경우 계약기간을 못채웠어도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2번의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만큼 퇴사시에 임금에서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올해 8월8일에 입사하여 2023년 9월30일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입사일기준산정이라면 2023.8.8일까지 근로하시면 15개 추가발생하며9월30일전까지 사용가능하빈다.
월단위연차는 매월 개근여부에 따라서 최대 11개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채우지는 못했으나 실제 근무한 근속기간이 1년이 초과 되었다면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실제 근무한 근속기간이 정확히 1년 이라면 연차휴가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확히 10개월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9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1년은 넘었으나 계약기간을 다 못채움)=> 1년을 넘어가는 시점, 23. 8. 8. 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2.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1년 미만 근무)
=> 월개근시 1일의 휴가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라면 최대 26개가 맞는데,
그 발생일이 다릅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고,
개인 사정으로 더 일찍 그만두면 임금에서 차감되니
잘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년 전에는 최대 11개, 1년 후에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근로계약 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을 근무한다면 개근한 매 1개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 경우에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이 경우에는 개근한 달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은 넘었으나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때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15).
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1년 미만 근로하고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1년은 넘었으나 계약기간을 다 못채움)
-> 이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전부 발생하겠습니다.
2. 계야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1년 미만 근무)
-> 이러한 경우에는 개근한 월의 수에 따라 연차휴가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