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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코알라228
검은코알라22822.10.27

계약직 연차 사용 중도 퇴사할 경우

올해 8월8일에 입사하여 2023년 9월30일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두개를 사용하였습니다(8월8일~9월8일 한개/9월 9일~10월8일)

2023년 7월 8일까진 매달 8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하루씩 부여되어 사용 가능하고, 2023.7.8~2023.09.30까지 연차 15개 사용 가능하냐고 담당자분한테 여쭤보니

'계약기간 내 26개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하셨는데 그럼 만약 제가

1.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1년은 넘었으나 계약기간을 다 못채움)

2. 계야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1년 미만 근무)

이렇게 두가지 경우 제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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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번의 경우 계약기간을 못채웠어도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2번의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만큼 퇴사시에 임금에서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올해 8월8일에 입사하여 2023년 9월30일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입사일기준산정이라면 2023.8.8일까지 근로하시면 15개 추가발생하며

    9월30일전까지 사용가능하빈다.

    월단위연차는 매월 개근여부에 따라서 최대 11개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채우지는 못했으나 실제 근무한 근속기간이 1년이 초과 되었다면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실제 근무한 근속기간이 정확히 1년 이라면 연차휴가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확히 10개월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9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1년은 넘었으나 계약기간을 다 못채움)

    => 1년을 넘어가는 시점, 23. 8. 8. 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2.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1년 미만 근무)

    => 월개근시 1일의 휴가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라면 최대 26개가 맞는데,

    그 발생일이 다릅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고,

    개인 사정으로 더 일찍 그만두면 임금에서 차감되니

    잘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년 전에는 최대 11개, 1년 후에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근로계약 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을 근무한다면 개근한 매 1개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 경우에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이 경우에는 개근한 달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은 넘었으나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때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15).

    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1년 미만 근로하고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1년은 넘었으나 계약기간을 다 못채움)

    -> 이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전부 발생하겠습니다.

    2. 계야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1년 미만 근무)

    -> 이러한 경우에는 개근한 월의 수에 따라 연차휴가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