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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왈라비35
넉넉한왈라비3522.10.27

글 내용과 같은 경우, 산업재해 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건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직원 1명이 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아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위 경우가 산업재해로 인정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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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건물 : 일부 층 임대 사용 중

※ 사건 장소인 '옥상'은 모든 입주사의 공용 공간임

- 사건 개요 : 직원 1명이 야근 중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옥상에 방문

→ 휴식을 마치고 사무실 층으로 복귀하려던 중 옥상에 있던 요철을 발견 못하고 걸려 넘어짐

→ 이로 인하여 팔 골절상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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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 및 개요를 통해, 산업재해 인정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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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업무 수행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고, 옥상에서의 휴식이 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업무수행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건물을 사업주가 임차하여 사용 중이므로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므로, 회사 건물에서 휴게 후 사무실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로 승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ㆍ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잠깐 휴식중 팔 골절상을 입었다면 충분히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식시간에 해당하더라도

    옥상 역시 사업주가 임대한 공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하는 바, 지휘감독을 벗어난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산재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산재가 아니 사업주가 별도 처리하는 경우라면

    산재법 위반여부와 별론으로 제3자인 건물관리자에게 구상권 청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