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는 입사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 개근한 경우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정 근로일을 지정하여 연속하여 3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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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월급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 30분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7.5시간*5일+주휴 7.5시간+야간 7.5시간*5일*0.5)*365/12/7*9.160원= 2,537,402원(세전)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7.5시간*5일+주휴 7.5시간)*365/12/7*9.160원= 1,791,107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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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한달 뒤 나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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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충족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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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수당도 연말정산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세금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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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병가일수가 17일이 포함되어 있어요ㆍ 퇴직금은 얼마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직 일 전 3개월 중 병가기간 12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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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3개월로 적혀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정규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해당 기간은 근로기간이 아닌 수습기간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2. 수습기간 중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교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3/4. 단순히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6.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유무가 달라집니다. 7.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정규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수습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8.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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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인센티브(상여금)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따라서 취업규칙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동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세무법인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2. 상여금 또는 성과급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또는 성과급의 지급조건(지급시기, 지급액,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상여금 또는 성과급 지급일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여금 또는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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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근무한지 1년이 안되었는데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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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나,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근기 01254-884, 199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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