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에 기준한 급여계산 및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포함 연봉 3,600만원의 경우 월 지급액은 3,600만원/13개월= 2,769,231원(세전)이므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에 미달하여 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 (9.5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17시간*0.5)*365/12/7*9,160원= 2,925,475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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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휴가 기간 중에도 상여금 지급일 기준 재직 중에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휴가 및 휴직기간 중에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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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토요일에 퇴사 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휴무, 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위 사안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각각 사업장에서 월 중도 입사 시 지급된 임금에 따라 납부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았으므로 10월에는 직장 가입자로서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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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신청이 가능한가요?(회사 내부 규정보다 초과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는 휴직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는 회사의 복직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이 초과하여 회사의 복직명령을 거부하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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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정도 근무시 퇴직금 얼마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대략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6,500만원/12개월*3개월/92일*30일*15년= 79,483,696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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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확진되어 출근하지 못할 경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무근무일수란 실제 근로한 근무일수를 말하는 것이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근무일수를 재직일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라면,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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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연차사용지 자격 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코로나 자가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한 때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제외하므로, 사용자가 자가격리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했다면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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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하는 바, 특정 주에 휴가 또는 휴일이 있는 경우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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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폐업했더라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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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후 메신져를 통한 업무보고 요청 및 업무지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시간 외에 질문자님에게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일정제재를 하는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를 평소에 미리 수집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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