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계약을 연봉계약으로 변환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 및 세금 등을 대납하고 연말정산 환급금이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연봉은 세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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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 수습 판단 기준과 차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턴'이라는 용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11조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용어의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인턴'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종래 '수습'이라고 표현해 오던 것을 최근에는 '인턴'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턴의 성격에 따라 수습인지를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채용 후 3개월은 인턴으로 한다'라고 했다면 채용 후 업무적응기간인 '수습'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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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권고사직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해고와 권고사직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의사표시가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나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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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월급 미지급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3.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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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의결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반영해야 그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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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기준/회계연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한 연차 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시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개수를 적용하여 정산된다는데 그게 맞나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은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2.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제 경우의 연차는 몇 개인지 각각 알 수 있을까요?>>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최대 32.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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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발생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시점에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즉, 2022.1.1.~4.30.까지 매월 개근 한 경우 "4일*8시간=32시간", 2022.5.1.~7.31.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3일*30시간/40시간*8=18시간", 2022.8.1.~2022.11.30.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4일*20시간/40시간*8= 16시간"으로서 총 66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6시간*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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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중도입퇴사 월급여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 (7시간*3일+주휴 4.2시간)*365/12/7*10,000원= 1,095,000원(세전)-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일 경우 10.5. 입사시, 1,095,000원/31일*27일= 953,71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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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도 상용직 근로자처럼 상시적으로 근무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모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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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고용 승계된 경우 퇴직금은 중간 정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가 된 때에는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며, 퇴직금 또한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할 때 양수기업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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