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프리랜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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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 때는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만약,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정산시 반영하거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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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일 근로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은 휴일과 다르며,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에 근로한 때는 11시간*1.5*10,592= 174,768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번일 중 하루는 주휴일로 보므로 주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8시간*1.5+3시간*2)*10,592원= 190,656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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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적용 사업장 입니다. 52시간 초과 근무시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주 60시간까지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 사용자가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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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자진퇴사 후 필요한 서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때, 주소지 이전에 대한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로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주소이전 및 동거여부 확인), 거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인의 진술서, 전입신고 관련서류(전입신고 하지 않은 경우 통반장확인서등 실제 동거·거주 여부 확인서류), 부양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 등을 제출받아 판단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과(팀)해당업무 실무담당자로부터 상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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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일자로 퇴사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10.3.자로 퇴사 시 마지막 근로일은 10.2.이며, 10.3 공휴일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급여를 산정하므로 10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평균임금이 크게 변동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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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미달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휴게시간 없이 실근로시간이 상기와 같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9.5+8)*365/12/7*9,160= 2,288,637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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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그만둘때마다 다음달에 돈지급된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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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적용 연차갯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1.11.13.~2022.11.12.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간"의 출근율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2022.11.12. 이전에 퇴사한 때는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2019.11.13.~2020.11.1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11.13.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2020.11.13.~2021.11.1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11.13.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합한 총 4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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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용역업체에서 1년이상일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3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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