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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바구미41
후련한바구미4122.10.07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적용 연차갯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분의 연차수당 산정방식이 맞는지 확인차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입사 (2019.11.13)

퇴사 (2022.9.30)

2019.11.13 ~ 2021.11.12 에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한 상태입니다.

다만 헷갈리는게 산정일 (1년)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연차의 갯수인데,

2021.11.13 ~ 2022.09.30

위 경우에는 1년 80% 이상을 출근했으니 15일로 산정하는게 맞는지, 만근일수만 산정해주면 될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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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인 산정단위가 연 단위 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끊어 1년을 채우지 못한 기간은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대상자 분의 경우 2021.11.13. ~ 2022.09.30.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지 않아 마지막 해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근율 80% 이상 요건 충족은 그 전제가 1년 근무를 완료했을 때 출근율이 80%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출근율 80%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 한 달만큼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에는 1년 80% 이상을 출근했으니 15일로 산정하는게 맞는지, 만근일수만 산정해주면 될지 헷갈립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되는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0개입니다.

    아래 문구를 잘 보시면 1년 ""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1년을 근무했을 때에 비로소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한다는 의미이므로,

    1년이 되지 못하면 80퍼센트 출근여부를 따지지 않고

    미발생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입사 (2019.11.13)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최대 11개 가능

    2020.11.13 : 15개 발생

    2021.11.13 : 15개 발생

    퇴사 (2022.9.30) : 0개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 13일에 연차가 발생한 뒤로, 2022년 9월 30일에 퇴사할 시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올해 별도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11.13 ~ 2022.09.30.는 1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연중퇴사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11월 13일까지 근무를 하여야지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마지막 연차발생일(2021년 11월 13일)이후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19년 11월 13일부터 2021년 11월 13일까지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이후 발생한 연차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연차는 1년 근로의 대가로 해당 기간의 연차는 11.14에 발생합니다. 중도 퇴사시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요셉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21.11.13 ~ 22.09.30 기간의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2.11.13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했기 때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계연도의 계산을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되며, 1년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겠으므로, 최초 1년 및 1년 초과분에 대한 연차휴가만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1.11.13.~2022.11.12.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간"의 출근율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2022.11.12. 이전에 퇴사한 때는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2019.11.13.~2020.11.1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11.13.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2020.11.13.~2021.11.1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11.13.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합한 총 4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