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준비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법 개정으로 육아 휴직시 첫 3개월은 삭감없이 현 임금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종전에는 초기 3개월 동안에 한하여 "통상임금의 80%"을 지급하였으나(4개월~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 최근 법 개정으로 1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로 지급하게 됩니다. 2. 육아휴직 1년 후 바로퇴직시 퇴직금은 육아휴직전 급여로 계산되는지요.>> 네3. 육아휴직중 업무 발생시 비용 청구와 안할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부득이하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육아 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된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5.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무조건 육아휴직을 쓸수 있나요? 회사에 거부권이 있거나 저에게 불이익이 될수 있는게 있을까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때 참조할 사이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보험사이트(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에 접속하시어 육아휴직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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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2일자로 입사 1년이 되는데 8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둬도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8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새로운 연차 15개 발행하나요?>> 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2. 퇴직금 발생하는건 당연한가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제외된다고 사측에서 주장하면 뭘로 반박할까요?>> 수습기간은 퇴직금/연차유급휴가 등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3. 15개 연차 미소진하고 퇴사하면 추후 노동부 진정 통해 받을수 있나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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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 따라서 적용되는 재택근무일 수 차등이 있으면 차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되 근무장소만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하는 것이므로, 재택근무를 수행하는자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자에 비해 별도로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직무 특성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재택근무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특정 근로자에게만 재택근무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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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이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 위반사실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한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청원제도를 검색하시어 이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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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건설x) 산재 처리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는 업종마다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그 요율은 일정기간동안의 산재사고로 발생한 산재보험급여 지급 비율을 고려하여 사업장 또는 공사 규모에 따라 적용을 합니다. 보통 건설업의 경우 입찰 등 감점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일반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처리 한다고 하여도 보험료 할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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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히고 난 뒤 퇴사일 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러한 경우에 퇴사 의사 밝힌지는 1달이 지났는데 퇴사가 빠르게 진행 될 수 있나요 ? 가장 빠르게는 언제부터 일까요?>> 4월 초에 퇴사 의사를 사용자에게 밝혔다면, 이미 1개월이 지났으므로 5월 중에 퇴사가 가능했으나 6월말~7월초에 퇴사하는 것으로 노 사 당사자간에 합의했다면, 6월말~7월초에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노사 당사자간에 퇴사하기로 합의한 날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움). 2. 올해 1월 초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이로 인해 학원이 1주일 휴원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저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참고로 어디 놀러다니거나 한게 아닌 가족(친동생) 에게 옮았습니다.>>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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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이 아닌 격일/3교대 주차요원의 근로시간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격일근무 08:00 ~ 22:00 , 휴게시간 3시간위의 근로시간이 감단 근로자의 경우 167.291 시간이 나오는데,감단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근무자의 경우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까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1. 실근로시간: (14시간-3시간)*365일/2/12개월= 167.3시간2. 주휴시간: 5.5시간*365일/12개월/7일= 23.9시간3. 연장근로가산시간: 3시간*365일/2/12개월*0.5= 22.8시간4.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214시간3교대근무 주/야/비주간 07:00 ~ 16:00 , 휴게시간 1시간야간 16:00 ~ 익일 07:00 , 휴게시간 5시간위도 동일하게 감단 근로자가 아닌 경우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야간휴게 24:00~05:00 가정). 1. 실근로시간: (8시간+10시간)*365일/3/12개월= 182.5시간2. 주휴시간: 8시간*365일/12개월/7일= 34.8시간3. 연장근로가산시간: 2시간*365일/3/12개월*0.5=10.1시간4. 야간근로가산시간: 3시간*365일/3/12개월*0.5= 15.2시간5.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242.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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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가 끝난 후에도 주휴수당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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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부족으로 혼자서 감당하다 다쳤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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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직 후 재입사 건에 대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차 희망 퇴직 후 회사 요청으로 재 입사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는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짧게 알아 본 것은 실업 급여가 취소가 된 다고 알고 있어서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의 여지가 있다는 것일뿐, 그 자체만으로 부정수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구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위해서 사업주와 같이 이직이유 및 관련 서류위조 및 허위기재,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전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이번 6월 부터 실업 급여를 신청하게 되는데 재 입사하게 되면 실업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취업한 때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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