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근무중 해고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하면 이 부당해고기간도 재직기간에 산입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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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소액체당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매장2개를 왔다갔다하면서 일을 했는데 두 가게 다 한사람이 점장으로 되어있는데 소액체당금 받을때 불리한점이있나요 받을수있나요?>> 단순히 업무장소가 수시로 변경되었다는 점만으로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청구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장이 산재보험법을 받는 사업장이 아니면 소액체당금을 못받나요?>>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여야 하며,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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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 점심시간은 12-1시까지 입니다최근 일이 많아져 점심시간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이를 상사분은 4시간 근로,30분 휴게시간 8시간 근로, 1시간 휴게시간을 말하며화장실 가는 시간, 간단한 간식 먹는 시간이 다 포함 된 것 이라며점심시간에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그 분 말씀처럼 휴게시간에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 된 건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점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나 생리적 현상으로 인해 화장실을 가는 시간 및 일시적으로 부여되는 간식시간 등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간식 시간의 경우 점심사간처럼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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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퇴직금중도정산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에 의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설사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을 때에는 처벌규정이 없기에 이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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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급여계산 어떤 방법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 직원의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계산이 1번/2번중 뭐가 맞을까요?1. 300만원/31일(5월은 31일까지 있으므로)*21일(무급휴가 쓰는 평일만 제외한 근무일수)=약 203만원=>단순히 무급휴가 쓰는 평일 10일치의 급여만 공제하는지?2. 300만원/31일*19일(무급휴일인 토요일도 제외한 근무일수)=약 183.8만원=>무급휴가인 토요일 포함한 12일치 급여만 공제하는지? 근무일수로 일할계산 할 때에는 최저임금 위반을 조심하라는 내용을 어디서 봤는데 액면상으로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 미만인데 괜찮은가요?>> 2번이 타당합니다. 다만, 토요일 임금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주휴일인 일요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 2일분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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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근무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주에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경영주체가 변경된 것이라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법인으로 자동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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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도 개인정보아닌가요?? 남의것을 맘데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동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개인정보에가 담겨진 문서의 보유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음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①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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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시급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18시 (9시간)토요일 9시~14시 (5시간)시급으로 주휴포함 계산하면 얼마이상 받아야하는건가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평일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휴게시간 30분 가정할 시 2,183,09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주중 이람 토요일 근무시간이 다르니.. 잘모르겠어서요..작년7월 근로계약서 작성했어도시급이 올랐는데.. 년초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요?>> 시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월급제라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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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후 분할납부하겠다는 사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돈 다 받고 취하하는게 맞겠죠?>> 네2.분할지급각서 쓰고 일반취하로 내면 나중에 다시 재진정 넣을수 있고 형사처벌도 받게 할수있나요?>> 네3.만약 제가 분할지급이 싫다고 한번에 달라했는데 사정이 어렵다고 못준다고 한다면 검찰에 송치 시킬수있나요?>> 네4.벌금은 얼마정도 내고 전과자가 되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이럴경우에 제가 소액체당금으로 3개월치만 받고 검찰에 넘길수있나요?>> 체당금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주의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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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분할납부하겠다는 사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래서 분할납부 OK하고 지급이 다시 검찰에 송치하고 소액체당금을 받고싶은데 이렇게 할려면 제가 근로감독관님께 어떻게 요구하고 무슨 각서를 받아내야하며 신고취하는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진정을 취하하지 않아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리고 한번 취하해서 재진정이 되도 형사처벌은 안받나요?>> 합의 등 취하종결을 목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취하하는 경우가 아니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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