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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h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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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도 개인정보아닌가요?? 남의것을 맘데로 써도 되나요??

식당근무중 보건증을 파일에 다 모아놓고 잇는데요

어느날 보니 보건증이 없길래 물어보니

본사 팀장이란 사람이 다른지점 위생과에서 점검을 나온다고 거기 직원들이 보건증이 없다며

저희가게서 몇개를 가져간거 같더라고요

일단 상의 없이 가져간것도 굉장히 불쾌하고요

물론 상의햇으면 빌려주지 않앗겟지요

주민번호가 다 나와잇는거니까요

남의 보건증 동의없이 가져간거에 대한

책임 또는 법적문제

위생과 점검시 본인확인 안하고 보건증 보나요?

이것또한 궁금합니다

갖다주지 않아 문자보낸 내용도 잇습니다

아 그리고 현재 그 지점은 폐업을 한 상태 인데요

혹시 위생과 전화해서 그때 그시점에 점검을 나간기록을 알수 잇을까요?? 사용여부는 정확히 모르겟어요

가져간거는 맞는데 보여줫는지 여부는 모르겟습니다

점검시 신분증 확인은 안하고 보건증만 보긴 하더라구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동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개인정보에가 담겨진 문서의 보유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음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나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 판단하였을때 보건증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따로 동의서를 받아 작성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본사 점검을 이유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개인정보가 기재된 보건증을 타지점에서 가져간

      경우라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아마 본사 점검시 상세히 점검하기 보다는 갯수만 확인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동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점검 여부는 해당 관서의 관할 부서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