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그만둘 때 제출했던 보건증 갖고오면 절도?
엊그제 알바 그만둔 후, 알바했던 곳에 가지러 갈 게 있어서 잠깐 들렸습니다. 간 김에 제출했던 보건증 갖고오려고 다른 알바생한테 바로 옆 서랍장에 보건증 보관하는 파일 좀 달라고 해서 제 보건증 빼왔습니다. 갖고 오니 사장님께 따로 말 안 한 게 걸리는데 굳이 따지자면 절도인가요? 카톡으로 말씀드리거나 다시 갖다놓아야 하나요? 사장님과 사이가 그닥 좋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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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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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회사에 반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절도죄 성립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보건증 자체가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회사는 질문자님이 퇴사한 후 이를 폐기해야할 것인바, 상기 행위만으로는 절도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본인의 보건증이므로 절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