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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르바이트 사장이 개인정보 서류를 돌려줄 의무는 없는건가요?

전 아르바이트 사장이 개인정보 서류를 돌려줄 의무는 없는건가요?
  1. 아르바이트 도중 알바 측 사장이 제 개인정보 서류를 분실했습니다. (등본/통장사본/보건증)

  2. 이후 동일한 서류를 전 다시 제출했고 이후 아르바이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서류마저 분실을 이유로 계약종료 당일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3. 이후 분실 서류를 찾았으니 와서 갖고가라는 연락을 받았고, 제가 해당 분실서류를 등기로 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 그러나 상대 사장 측은 "이미 제출한 서류를 돌려줄 법적 의무는 없다"와 "해당 개인정보 서류는 6개월 뒤에 폐기할 것"이고 편의차원에서 방문 시에는 수령할 수 있다고 통보하며 더 이상 대응하지 않고 노무사 선임해서 상담 받으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렇다보니 총 세 가지 의문을 낳았는데,

  1. 아르바이트 사장이 이미 계약이 끝난 알바생의 개인정보를 돌려줄 법적인 의무는 없는건가요?

  2. 해당 개인정보 서류를 보호하는 기간은 사장이 주장한대로 6개월이 맞나요?

  3. (만약 1번에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가정 하에)

    이미 잃어버린 첫 번째 개인정보 서류가 있어서 그것을 대체해서라도 해당 서류를 돌려받을 수는 없는걸까요?

    (잃어버렸다는 두 서류 중, 찾았다는 서류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알 수 없으나 둘이 내용이 동일한 서류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통장사본, 보건증의 경우 개인신용상 문제가 될확률이 적고, 등본의 경우 주민번호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폐기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사료됩니다.(해당 서류를 반환받아 다른 사업장에 내려고 해도 발급일로터 일정기간이 도과한 경우 효력이 없을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등 정보에 관하여 보유해야하는 기간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반환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분실하지 않도록 조치해야하며, 암호화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최대 3천만원 과태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