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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물개219
즉석조리식품을 파는 음식점에서 직원들 보건증 소지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을시키고있습니다. 어디다 신고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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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관할하는 지자체의 관할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면 되고 잘 알지 못한다면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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