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근로계약서 신고가능한가요?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인데요 오늘 본사에서 나온다고 해서 어제부터 사장님과 매니저님이 직원들의 보건증을 부랴부랴 챙기셨습니다. 저는 계약 당시 보건증을 제출했는데 누락되었다고 다시 가져오라고 해서 파일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여 확인해보니 제 보건증은 캡처화면으로 프린트되어있었고 계약서 또한 제 글씨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적어 두었습니다. 저는 이 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근무시간도 다르고 서명한 적도 없는데 제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제가 작성했던 계약서와 보건증 모두 찾아둔 상태이고 사장님은 모르십니다. 점심쯤 본사에서 나와서 보건증과 계약서를 검사한다고 하는데 어떤 계약서를 보여드려야 할까요? 계약서 위조 사실을 본사에서 알아도 무슨 조치를 해줄까요? 만약 제가 위조된 계약서를 본사에게 드려도 문제가 없나요?
근로계약서 위조도 신고가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용자와 작성/교부한 근로계약서를 본사에 열람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문서 위조 또는 변조죄로 신고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사문서인 근로계약서 근로자 서명란에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본인 동의 없이 서명을 하면 사문서 위조죄가 됩니다.
위조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거나 사용하면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추가 됩니다.
사용자의 행위는 법적으로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될 수 있습니다.
위 행위는 범죄행위기 때문에 본사가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본사에 신고하던 경찰에 신고하던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