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 : 통상임금 계산방식 어떤게 맞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에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1번이 맞습니다.질문 2: 퇴직금,연차수당도 기본급+식대로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통상임금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합니다.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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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후에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장이 당장에 돈이 없다고 6개월 나눠서 지급하겠다는데 돈 안줄시에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취하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만약에 제가 분할납부를 원하지않는데 사장이 못준다고 하면 이후에 처벌과 돈은 어떻게 받아내야하죠?>> 처벌을 원한다고 감독관에게 말하면 되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민사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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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간제한으로 월급이 줄었는데 퇴직금문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9년 1월 입사19년 5월 사업자바뀜20년 7월 사업자바뀜조사관님은 19년5월부터 해주셨는데원래 19년 1월 부터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2019.5.에 새로운 사업주로 변경 당시 종전 회사에서 퇴사하는 등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2019.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도대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한 이상 단축된 시간에 따른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으며(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강요로 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 단축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가능),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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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1년이 안됐는데 육아휴직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일한지 아직 1년이 안됐는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11개월 됐는데 육아휴직을 쓸려고 하니 회사에서 거절을 하네요 이경우 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일을 시작한후에 얼마나 일을 해야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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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육아휴직,출산휴가문의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수있다면 6월달까지 근무한후 7월부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이어서 사용할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문의드려요(예로 출산일이 12월말에서 1월초 예정이라 육아휴직이 1년이라고 하니 6개월쓰고 그사이 3개월 출산휴가쓰고 나머지 육아휴직)>> 네, 가능합니다.2.이렇게 못쓴다고 어린이집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위험군임산부라 몸상태가 임신초반부터 안좋아서요ㅜ실업급여로 진단서 첨부해서 원에서 휴가휴직 못해준다고 해야하나요?>> 육아휴직을 주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출산전후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3.혹시 육아휴직후 근무를 못할사정이면 퇴사신청하면서 퇴직금 신청할수있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급여가 수당제외하고 기본급만 119만원인데요. 휴가나 휴직시에는 급여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00만원 한도, 다태아의 경우 120일분 800만원)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출산전후휴가급여로 지급되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됩니다.실업급여를 받는것보다 휴가휴직을 하는게 나은거 같긴한데, 원에서 어떻게 유도시킬지 모르겠어요.5.퇴직시 연차수당도 챙기는게 맞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 및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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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고 건강이 좀 안좋아져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른거 없이 주5일 근무 하루8시간,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정규직이고 수습기간만 표시되어있어서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야근수당은 받는것은 포기를 했습니다... 기록을 해놓은게 없어서요...회사에 기록이 되지만...보여줄꺼 같지도 않고요....>> 야간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야간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문자메시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이 있다면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도 받을 수가 있나요??? 병원에서도 잠깐이라도 쉬라고하셔서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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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일 이상 근로한 일용직 연금 건강 취득시점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는 바, 1개월 이상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자격취득일은 입사일인 4.2.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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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원 후 입사 취소의사를 밝혔는데, 회사나 헤드헌터로부터 소송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합격한 상태에서 아직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무에 투입된 경우가 아니라면 입사를 거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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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강사 계약서 작성 후 일방적으로 계약 불가 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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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포괄임금제에서 법정공휴일의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상의 연장근로수당은 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를 한 때에는 상기 월급여액에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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