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합니다.육아휴직,출산휴가문의로 문의드려요
40대 임산부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조리선생님으로 임용되어 근무한지 8개월이 되가고 있습니다. 임신한지 한달 넘었는데 노령임신이라 걱정이 많아요.
조리근무라 무거운 짐도 많고 물과 화기앞에서 근무하기때문에 근무를 계속 못할거같습니다. 벌써 몸도 힘드네요. 몸도 피곤하그살짝 배도 불편해서요 .퇴사를 할까하다가 임산부 휴가,휴직제도가 있는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1.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수있다면 6월달까지 근무한후 7월부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이어서 사용할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문의드려요
(예로 출산일이 12월말에서 1월초 예정이라 육아휴직이 1년이라고 하니 6개월쓰고 그사이 3개월 출산휴가쓰고 나머지 육아휴직)
2.이렇게 못쓴다고 어린이집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위험군임산부라 몸상태가 임신초반부터 안좋아서요ㅜ
실업급여로 진단서 첨부해서 원에서 휴가휴직 못해준다고 해야하나요?
3.혹시 육아휴직후 근무를 못할사정이면 퇴사신청하면서 퇴직금 신청할수있나요?
4.급여가 수당제외하고 기본급만 119만원인데요. 휴가나 휴직시에는 급여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를 받는것보다 휴가휴직을 하는게 나은거 같긴한데, 원에서 어떻게 유도시킬지 모르겠어요.
5.퇴직시 연차수당도 챙기는게 맞나요?
상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수있다면 6월달까지 근무한후 7월부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이어서 사용할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문의드려요
(예로 출산일이 12월말에서 1월초 예정이라 육아휴직이 1년이라고 하니 6개월쓰고 그사이 3개월 출산휴가쓰고 나머지 육아휴직)
>> 네, 가능합니다.
2.이렇게 못쓴다고 어린이집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위험군임산부라 몸상태가 임신초반부터 안좋아서요ㅜ
실업급여로 진단서 첨부해서 원에서 휴가휴직 못해준다고 해야하나요?
>> 육아휴직을 주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출산전후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혹시 육아휴직후 근무를 못할사정이면 퇴사신청하면서 퇴직금 신청할수있나요?
>> 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급여가 수당제외하고 기본급만 119만원인데요. 휴가나 휴직시에는 급여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00만원 한도, 다태아의 경우 120일분 800만원)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출산전후휴가급여로 지급되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것보다 휴가휴직을 하는게 나은거 같긴한데, 원에서 어떻게 유도시킬지 모르겠어요.
5.퇴직시 연차수당도 챙기는게 맞나요?
>> 네, 육아휴직 기간 및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에서 8개월 근무하였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갖추었고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육아휴직기간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5.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신 기간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제시한 방법대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2.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신청 가능합니다.
4. 육아휴직급여나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됩니다.
5. 퇴직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2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퇴사 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