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권고사직 도움 부탁드립니다.
9월 2일 출산을 앞둔 임산부입니다.
회사에는 1월에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2월 3일 오늘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서 육아휴직에 갔다가 돌아온 직원이 퇴사하면서 학원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막하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질문자님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즉,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자체로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시적인 해고의사표시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