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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심자존감높은원앙

진심자존감높은원앙

임산부 권고사직 도움 부탁드립니다.

9월 2일 출산을 앞둔 임산부입니다.

회사에는 1월에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2월 3일 오늘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서 육아휴직에 갔다가 돌아온 직원이 퇴사하면서 학원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막하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질문자님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즉,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자체로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시적인 해고의사표시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