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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전 육아휴직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전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14주차 임신 4개월차 임산부입니다

임신초기에 입덧으로 고생 고생 하고 힘들게 하루 하루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가 사람 상대를 하는 일이다 보니,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다해서 업무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데요… 출산 휴가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육아휴직을 출산 휴가 전에 사용할 수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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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 6개월 미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때는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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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 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로 임신 중에도 사용가능합니다. 출산휴가 전에도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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