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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파파
리하파파22.05.06
일한지 1년이 안됐는데 육아휴직 쓸수있나요?

제가 일한지 아직 1년이 안됐는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11개월 됐는데 육아휴직을 쓸려고 하니 회사에서 거절을 하네요 이경우 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일을 시작한후에 얼마나 일을 해야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 6개월 이상 근로하셔야 육아휴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상태이고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30일 전에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라면 회사는 질문자님의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육아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 위 법을 반대해석하는 경우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일한지 아직 1년이 안됐는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11개월 됐는데 육아휴직을 쓸려고 하니 회사에서 거절을 하네요 이경우 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일을 시작한후에 얼마나 일을 해야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은 입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는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 육아휴직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평등법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육아휴직은 당연 적용사항으로 사용자는 그 실시를 거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거부할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한지 6개월이 지났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기간 외에도 기타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여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 구법에서는 1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6개월 이상 근속자이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근무한지 6개월 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6개월 이상 근무하셔서 신청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했고 자녀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된다면 육아휴직 신청하실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회사에 요청해보시고 거부하면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