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요?????
아이는 1월에 태어났고 저는 2월에 입사를 했는데 태어난 아이보다 제가 늦게 입사를 하게 됬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이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에서 재직한지 6개월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것과 입사시기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해당 회사에서 6개월이 지나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에 입사하였다면 육아휴직 신청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