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기간과 육아휴직 가능여부 문의입니다
입사2개월차인데 임신확인이 되어서
육아휴직 가능여부가 불확실합니다.
근무기간이 짧은데 이런 경우도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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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입사2개월차인데 임신확인이 되어서
육아휴직 가능여부가 불확실합니다.
근무기간이 짧은데 이런 경우도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