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2개월차인데 임신확인이 되어서
육아휴직 가능여부가 불확실합니다.
근무기간이 짧은데 이런 경우도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