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한번 질문할게요. 사업장 폐업후 다른곳으로 양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시 종전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양수인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법 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따라서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므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월 19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근로자는 어떠한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근로자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 가능).1.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2.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3.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4.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5.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6.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7.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8.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의 지급시기는 회사의 임의대로 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따라서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몸이 아픈 상황인데 상사의 강요로 일하다 병이 악화된경우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라면 업무상 질병으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이 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 외에 지급되는 연장/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동법 제6조제4항제1호 및 동시행규칙 제2조제1항). 따라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8년근무자 퇴사 후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4.2.12.~2015.2.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5.2.12.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5.2.12.~2016.2.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5.2.12.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6.2.12.~2017.2.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5.2.12.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7.2.12.~2018.2.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5.2.12.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8.2.12.~2019.2.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5.2.12.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9.2.12.~2020.2.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5.2.12.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2020.2.12.~2021.2.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5.2.12.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2021.2.12.~2022.2.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5.2.12.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합계: 132일2.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직장 상사의 업무스타일이 직원들과 맞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명세서가 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월에 1개월 간 개근했더라도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잔여 연차에 대한 수장 지급 관련 문의 件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사용계획서를 받고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