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급여 신청 완료후 산재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산재 승인전까지 구직급여 받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제2항제3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와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는 중복 수령할 수 없으며 중복 수령한 때는 구직급여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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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유급수당및주말근무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비롯된 것이라면(결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무/휴가/휴일 등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는 1주 40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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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계산법과 설명 부탁드려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하는 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안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에는 사장을 제외하여야 하며,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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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사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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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말에 워크샵을 가는데요. 워크샵의 경우엔 근무수당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의 토의 등은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휴일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직원간 단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간 친목도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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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후 11개월째입니다 퇴직금 정산 요령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중간정산 한 때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여 1년 미만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도 재직일수에 대하여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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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회사에서 1년을 일하고 퇴직금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종전 2년 동안 근무하고 퇴사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해야 2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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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어떻게해서든 받아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상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취내용, 문자메시지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반드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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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회사옥상에 담배피우러 가다가 넘어져서 발가락 골절이됐는데 산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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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따라서 월 300만원 이하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1일 하한액인 60,120원을 적용받으며, 하기의 소정급여일수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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