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대체휴일제로 근무하는 월급제 알바가 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월 공휴일 (3/1, 3/9) 2일을 출근했다면1. 해당일에 휴일근로수당을 1.5배로 받나요?2. 휴일근로수당을 0.5배로 받나요?3. 아니면 월급제이며 다른날 쉬었으니 휴일근로수당이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과 공휴일을 대체한 때에는 공휴일 근로는 통상근로이지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공휴일을 대체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지급됩니다.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기간은 3년 5개월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인원, 기간 조정(기업중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스타트업이라 다수의 인원이 한꺼번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부담이 큰데요. 혹시 규정으로 육아휴직 인원을 1년에 제한 한다던지 기간을 회사에서 조정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정휴직제도이므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사용자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 임금체불 진정 진행방법이 아래와 같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대지급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대지급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도산대지급금(구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간이대지급금(구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급'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간이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 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지급시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회사는 매번 지급이 지연 되고 있어, 고발한다고 항의하면 문제 없다고 합니다.이유는 사직원에 (퇴직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를 쓰라고 강요를 한 후퇴직금을 14일을 지나 지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이렇게 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금 지급일자를 상기와 같이 정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초과되더라도 임금체불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관련문의드려요 (주휴,세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1일 일당제로 지급하는데요 1일 8시간 73,280원 만약 1. 월~금요일까지 5일 근무하시면 주휴 일요일 까지 포함시켜 주는건가요?>> 일용근로자가 상시적으로 계속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2. 일용직은 일당 그대로지급하나요 ?아님 세금을 안띄나요?일용직은요??궁금합니다>> 일당 15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DC형 퇴직연금 가입 - 퇴직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7일 ~2023년 1월 6일 사용할 연차가 17개중 5개만 사용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미사용연차 12개에 대해 DC형 퇴직연금에 반영을 해 주어야 하나요?>> 네, 반영해야 합니다.퇴직함으로써 비로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는 법정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이며, 퇴직연금은 연간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12를 납부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숙사 준다던 회사가 입사후 말을 바꾸는데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할때 1인 1실 오피스텔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미 살고있는집이 계약 만료가 올해5월이이라 필요할때 말씀드린다 했고 지금 말씀드리니 2인1실을 주겠다 하네요. 집과의 거리가 한시간 정도이고 기숙사를 2인1실 주는걸 알았다면 애초에 입사를 안했을텐데 이렇게 당하고 퇴사를 해야하는걸까요? 이미 퇴사하겠다고는 말씀드린 상태이고 저는 두달은 꼭 더 다녀야 하는걸까요? 계약서는 썼지만 그 계약조건에 기숙사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원래 그 곳을 다니고 있던 동기와 면접실에 같이 들어갔고 기숙사 조항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친구는 입사하자마자 1인기숙시릉 쓰고있는 상태이구요 갑자기 이번부터 바뀌어서 기숙사를 못준다는데 이게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첫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0만원을 받기로 하였고 9시 출근 18시 퇴근입니다. 주말 제외입니다. 4월 11일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4월 29일이 월급날입니다. 세후 1,204,540원이 나왔는데 이게 바르게 나온건가요?>>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월 중도 입사 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200만원÷30일×20일-(고용보험료+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통상시급을 어떻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급 1.642.930 주휴수당 297.020 인데 여기에 기타수당을 +해서 시급을 계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기본급+주휴수당+기타수당=총금액/209가 맞는거 같은데 이렇게 수당을 빼고 계산해도 되나요???>> 기타수당 명목의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 및 주휴수당과 합산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통상시급으로 하여야 합니다.아 그리고 이미지 첨부한 근로계약서가 2017년껀데 근로조건이(임금,연차) 바뀌어서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안해줌니다.이건 문제없나요?>> 문제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