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퇴직일 설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미사용 연차에 관련된 사항*어제 급하게 검색해보기로는 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연차가 26개 발생한 것 같고,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31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맞는 것이지요?>> 정확한 입사일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0.9.1.에 입사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31일이 맞습니다.*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직 시 보상을 받으려고 할 때, 회사가 2개의 기준(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중에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 기준에서 보상액이 커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해달라고 강제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야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31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2. 퇴사일 관련 사항5월 2일부터 새로운 기관에서 출근을 하라고 하고 그 전에 재직 중인 곳에 퇴사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직서 쓰는 날짜와 퇴사일?을 어느 날짜로 해야 할지 고민이 있습니다. (4월 29일, 4월 30일 중에서)*‘사직서 쓰는 날짜’와 ‘퇴사일’이 구분되는 개념인지 개념이 잘 설정되지 않습니다.>> 사직서 작성일과 퇴사일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직서 작성일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고,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4월29일로 퇴사일을 설정하면 한달 치 월급을 받지 못하고 30분의 29로 계산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일까요?>> 5.1.을 퇴사일로 정해야 4월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4대 보험과 관련하여 4월 29일에 끝나고 5월 2일에 입사 시 사이에 비는 시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는 날이 최대한 없도록 하야하는 것일까요...>>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아닌 이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다 받으면 공용센터에 따로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끝나고 나서 고용센터에 따로 뭔가 알려야 할까요??? 연장은 안할꺼에요....>> 신고의무 없습니다.취직이 되면 바로 일 시작해도 되나요 ?????>> 네취업신고는 따로 안해도 되는건가요????>> 네, 4대보험자격 취득 시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근로 수당 익월 지급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초과근무한 수당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하에 다음달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가능합니다.2. 한달 근로계약서 상 26시간 (연장근로수당계약됨) / 1주 6시간 / 1주 6시간 초과 단, 1달 26시간은 넘지 않았을 경우 1주에 6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급해야하는지>> 1주 단위로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의 합이 월 26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이미 근로자에게 4월 말일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월 말일에 퇴사할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근로자 재채용시 퇴직금과 무기직전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근기 68207-471, 1999.10.29.).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업규칙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평가
응원하기
작업시 손가락 파열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자진퇴사 문의) 5인 미만 업장, 주 69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69시간을 근로했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로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3개월 넘었는데 계약서 새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산재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사고로 요양 중인 기간 중에 해고한 때에는 사업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중 퇴사 시 성과급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퇴사 시에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성과급 지급시기가 3월이므로 3월 이후에 육아휴직 중인 자가 퇴사할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