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자진퇴사 문의) 5인 미만 업장, 주 69시간 근무
5인 미만 요식업 가게입니다.
지난 1년간 주 69시간 근무 중인데
주 68시간 초과하면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다고 본것 같아서요.
어떤 분은 안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68시간 초과면 된다고 하시고
실업급여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이 사항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 명확한 답변을 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질문
1. 주 69시간 근무로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2. 최근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넣어 진술서 씀-휴게시간 미제공, 근로계악서 미작성 등
1년간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다가 일주일 전 날짜로 근로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정해진 휴게시간이 없었는데 하루 1시간으로 써져있네요.
만약 휴게시간 항목을 지우거나
사장이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부분이 허위임을 녹취록 등으로 증명한다면 주 69시간으로 적용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