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에 근무시 1.5배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월~금요일), 1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토요일 근무 자체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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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을 한도). 이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지 않은 한,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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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이행과 퇴사여부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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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는데 마지막 월급에서 쫌 덜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식대를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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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독1층주단독1층중 인건비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도급과 관련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해당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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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하면되며, 이때, 근로복지공단 양식 중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휴업기간에 대하여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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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질문합니다. 장기근속장려금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할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1,914,440원/209시간*8시간"입니다.2.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3.12.18, 2012다89399). 장기근속장려금은 통상임금의 일률성 요건 중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므로 '일률성'이 인정되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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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 임금 체불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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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교대근무시 24시간근무가 법적으로가능한가요 예컨데 아침에 출근해서 다음날아침까지 근무하는것이 노동법상 가능한가요 휴식시간 5시간 정도 줘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바(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사용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보건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 때,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동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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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근로자 연장 수당 및 휴일출근.연장 수당 공수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1시부터 0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라면, 06시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06시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주휴일에 근로 시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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