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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시카
나우시카22.09.12

야근교대근무시 24시간근무가 법적으로가능한가요 예컨데 아침에 출근해서 다음날아침까지 근무하는것이 노동법상 가능한가요 휴식시간 5시간 정도 줘도

예를 들어서 간호사경우 야근을 연속해서 3일 이어서 하는건 문제 없나요 일명나이트3개를 연속해서 하는건 법률상 문제가 없나요 앞에 질문처럼 24시간 근무를 하고 다음날 비번이면 임금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주말경우도 포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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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다만 보건업의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바(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사용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보건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 때,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동법 제59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한주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한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임금계산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5배로

    계산을 하면 되고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