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쪽 법률 용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를 말합니다(노조법 제2조제1호). '임금/급료'는 근기법 제2조의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기법상 근로자는 당연히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되나,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이라는 것은 법문의 표현상 근기법상 임금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임금이 아닌 보수 등도 포함되빈다. 따라서 '근기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를 규율하여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개념이며, 노조법상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산의 수단으로써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념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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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경비로 일하시는 분이 밤에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을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므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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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하거나 부도난 경우 급여와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하여 일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절차(가압류, 지급명령결정 등)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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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로자중 무기계약직은 진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는 동일하나, 정규직은 최초 입사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정규직의 지위를 가지나, 무기계약직은 최초 입사 시점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취업규칙 등에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간의 근로조건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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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도 주휴수당 포함인가요? (주급수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 일급과 구분하여 주휴수당을 표기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이 일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청구요건을 충족할 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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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협박땜에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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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일주일전 퇴사통보 급여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회사에 사직을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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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근무에 대한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월요일은 대체공휴일로서 유급으로 부여되는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정 주에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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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월급중 사우회 비용 반드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우회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품의 공제에 대해 근로자가 개별 동의를 하였거나 지급여부에 대해 거부 사실없이 상당기간 공제,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상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개별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를 하고 있다면, 전액불 임금지급원칙에 위반될 여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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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메신저에서 상사,직원들 욕한 것을 보고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송에 관한 부분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회사에서 퇴사를 종용하지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는 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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