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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09.12

건설업 경비로 일하시는 분이 밤에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을경우

아파트 건설업 경비로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격일로 현장에서 주무시는 경비업무입니다.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을가는데 화장실앞에서 돌에걸려 넘어지셔서 팔목에 실금이 갔어요. 산재처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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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므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 수행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