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작업하다 치워놓은 매트에 걸려 사람이 다쳤다는데 제 과실이 있는건가요?
가전설치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중에 겨울철 아파트 현관에 깔아놓는 매트가 있어 그걸 한쪽으로 치워둔 후 작업을 완료하고 나왔는데 그 매트에 입주민이 걸려 넘어지면서 다치셨다고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법적으로 해결해 줘야하는 의무가 따로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해결해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매트를 치워두면서 통행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매트를 치워놓으신 것과 관련하여 그 주위를 지나가는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 상태였는지, 전혀 그럴 상태가 아니였는지, 넘어진 사람이 휴대폰을 보고 가거나 하는 등으로 못본 상황은 아니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매트가 정확히 어떤 용도로 있었던 것인지 확인해봐야겠지만, 작업을 위해 장해물을 어느 곳에 치워두었고 입주민이 어떻게 다치게 되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