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밑에 집에서 공사하는 중인데요. 공사 중 물건이 떨어져서 손해를 입었어요.
안녕하세요.
밑에 집에서 공사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철거 작업이 강렬해서 저희 집에 있는 물건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입었는데 이런 경우에 배상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ㅜ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론상으로만 놓고 보면, 아랫집 공사 때문에 진동·충격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질문자님 집 물건이 떨어져 파손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공사를 한 세대나 실제 시공업체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배상이 바로 되는지는 정말 그 공사 때문에 깨진 것인지를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상당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어, 단순히 “제 생각에 그런 것 같다”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위하여 법적 다툼을 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을 수 있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이 “우리 책임 아니다”라고 하면, 공사 과정의 안전조치 미흡이나 과도한 철거·진동 작업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책임을 다투게 됩니다.
사안의 대응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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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아래층 공사 진동으로 인해 물건이 파손되어 많이 놀라고 속상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사와 파손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손해배상 청구 요건
법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장의 강한 진동 때문에 해당 물건이 떨어져 깨졌다는 사실을 질문자님이 객관적으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공사 당시의 소음이나 진동 상태, 파손된 물건의 원래 위치와 파손 직후의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소송의 실익 및 대응 방법
파손된 물건의 가액이 소송 비용보다 크지 않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들어가는 돈에 비해 얻는 돈이 적어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보다는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시공사나 아래층 집주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합의를 통해 보상을 요구하는 방향이 합리적입니다.
우선 파손된 현장과 물건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두시고 아래층 공사 책임자에게 상황을 전달하여 협의를 시도하세요.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되어 입으신 피해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말처럼 철거작업으로 물건이 깨진 것을 인정한다면 모르겠으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소중한 물건이 깨졌다니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르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증거 확보)
말씀만으로는 밑에 집에서 "원래 깨져있던 거 아니냐" 혹은 "우리 공사 때문이 아니다"라고 발뺌할 수 있습니다.
현장 사진/영상 촬영: 깨진 물건의 상태, 떨어진 위치, 그리고 당시 밑에 집에서 들려오던 공사 소음이나 진동이 느껴지는 영상이 있다면 확보해두세요.
인과관계 증명: 공사 진동으로 인해 장식장이 흔들렸거나, 다른 물건들도 위치가 옮겨졌다면 그 사진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보통은 공사 업체(시공사)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집주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사업체: 직접적으로 진동을 일으켜 물건을 파손시킨 주체입니다. 보통 업체들은 이런 사고에 대비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랫집 주인: 공사를 맡긴 고용인으로서 책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3. 해결 절차 추천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고 단호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1. 관리사무소에 알리기: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알리고 중재를 요청하세요. 공사 신고가 되어 있을 테니 업체 연락처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2. 아랫집/공사업체 면담: "공사 진동으로 인해 이런 피해가 발생했으니 확인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세요. 이때 확보한 사진을 보여주며 배상 의사를 확인합니다.
3. 배상액 산정: 깨진 물건의 구매 가격이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제안하세요. (오래된 물건이라면 감가상각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밑에 집이나 업체에서 발뺌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소송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대개 관리사무소 중재 하에 업체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협의를 해 보시고 다만 위와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업체에서 책임을 다하는 경우 본인이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도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