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때론즐거운홍학

때론즐거운홍학

아래층 누수공사시 일하시는 분의 실수로 가구 흠집이 난 경우 위층에서 변상해야하나요?

누수공사로 아래층 천장 도배 작업을 하다가 작업자의 부주의로 침대나 식탁등 가구에 흠집이 나거나 손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경우 그 보상을 위층에서 해줘야하나요?

공사 비용은 모두 위층에서 이미

결제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아래층 누수 보수 공사 과정에서 작업자의 과실로 가구가 훼손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손해는 작업자 또는 해당 작업자를 사용한 공사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누수 원인이 위층에 있었다는 사정이나 공사비를 위층이 부담하였다는 점만으로, 공사 중 발생한 별도의 가구 손상까지 위층이 변상해야 할 책임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법리 검토
      누수로 인한 원상회복 공사와 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손해는 구별해서 판단됩니다. 공사 도중 작업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가구 흠집은 누수 자체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 시공 과정에서의 관리상 과실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손해 발생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주체는 작업자이며, 통상 그를 고용하거나 지휘한 공사업체가 책임 주체가 됩니다.

    • 실무상 대응 방향
      아래층에서는 공사업체 또는 작업자에게 손해 사실을 직접 주장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맞습니다. 위층에서는 이미 누수 공사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점, 가구 손상은 공사 과정의 별도 사고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책임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분쟁 확산을 막기 위해 중재 역할을 선택하는 경우도 실무상 존재합니다.

    • 유의사항
      공사업체 선정 주체, 계약 관계, 작업자 소속에 따라 책임 귀속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공사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 등 손상 증거 확보 여부도 분쟁 해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누수에 따라서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행을 보조하는 공사 업체에서 파손을 시킨 경우라면 적어도 그 손해를 입은 당사자와의 관계에서는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이행을 보조하도록 한 윗집 역시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