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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물소180
깨끗한물소18021.04.16

싱크대교체 후 배관이 터져 아래층 천장이 누수 되었는데 책임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오래된 아파트에 싱크대 새로 교체 작업을 한 싱크대 업자인데 교체 후 다음날 온수 배관이 터졌다고 책임을 물어오는데 실제 피해는 아래층 천장에 누수가 되어 배관 공사를 해 주었는데 천장 도배까지 해 줄 생각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는데 같은 도배지로 해주라고 하는데 오래된 아파트라 지금은 같은 도배지가 구하기가 어려워 비슷한 색으로 해 주려니 이제 아예 전체를 다 원하는데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실제 잘못이 본인인지까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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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의 경우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을 배상해주시면 됩니다.

    누수로 인한 전체 도배는 무리한 요구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과실로 인해 아랫층 천장에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벽지의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누수와 전혀 상관없는 부분까지 질문자분이 배상할 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시공 과정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누수에 대한 원인 제공자인 질문자 측에서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수리비 상당의 범위에서 책임이 있으며 해당 천정에 대한 도배 부분 역시 그 범위로 보이고 동일한 수준이 어렵다면 일부 만의 다른 색상의 도배의 경우 문제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도배 방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손해배상책임액의 범위는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기재된 사례의 경우, 배관공사 및 천장 도배지까지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천장에 같은 도배지가 없어 비슷한 색으로 하는 것이 다른 면과의 조화가 전혀 되는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전체에 대한 도배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겠으나, 기재된 사례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