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1년)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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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과 연장수당 중복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날 쉬지 않고 근무했습니다.그러면 휴일수당과 연장근무수당 따로 측정이 될까요??휴일수당 + 연장수당 중복으로 가능한지 문의해봅니다.휴일이라 함은 쉬어야 하는날 출근했답니다.>>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중복하지 않으나,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10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1.5(휴일근로수당)+2시간*1.5(휴일근로수당)+2시간*0.5(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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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서 결재 보류. 대체인력 입사후 육아휴직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사용을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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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미만 월차발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10.1.~2022.2.28.까지 매월 개근한 때에는 총 5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하며, 이 중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기간 동안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에는 잔여연차휴가일수는 1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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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점 연차수당계산 방법 및 근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식 (방법)>> 1일 8시간, 주 40시간 가정>> 3일*8시간*1,800,000원/209시간+5일*8시간*1,950,000원/209시간+14일*8시간*2,200,000원/209시간= 1,758,852원Q2. 2022년 4월 급여 일할계산 여부 ?>> 2,200,000원/30일*22일= 1,613,333원Q3. 퇴사년도 (2022년도) 발생 연차 개수를12개월 or 4개월로 계산 ?>> 15일 발생합니다.Q4. 총 수령해야할 금액 (연채수당)>>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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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알바 중 빵을 망가뜨렸을 시 알바에게 전액 변상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사업주는 해당 손해가 근로자의 과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피해액을 증명하여야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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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지급시 발생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무중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1/12 계산하여 포함시켜주는게 맞는지요?>> 네2. 퇴사시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도 1/12 계산하여 포함시켜주는게 맞는지요?아님 퇴사시에는 포함시켜주지 않나요?>> 포함합니다.3. 2022년1월7일~2023년 1월6일 연차17개발생 / 22년 4월15일 퇴사연차 5개사용 12개 미사용하였을경우(급여 275만원) 퇴직금에 반영되는 금액이 있다면 얼마인지?>> 2023.1.7. 이전에 퇴사하므로(2022.4.15.) 연차휴가 17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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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도 증거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청구할 수 없는 바, 실제 5시간씩 3일 동안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나, 사용자가 이를 반증할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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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첨부해서 다시 올립니다이렇게 계약서 두 장 작성했고 1일 5시간씩 근로일은 전부 근로했습니다(오늘까지 근로예정) 화-월, 화-월 이렇게 계약서 작성.시급 1만원입니다. 주휴는 몇 번 얼마씩 받을 수 있나요?>> 2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만원*25시간/5*2일=100,000원)세금 공제는 3.3%인데 알바도 3.3%를 떼는 게 맞나요?>> 알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다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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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료 와 안정가료 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에서는 '안정가료'가 명시된 진단서 제출 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규에 되어 있는데요,진단서에 '6주 가료' 라고 되어 있으면 병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가료와 안정가료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료란, 치료의 일본식 한자표현이며, 안정간료란, 병을 치료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편안하고 고요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안정가료를 요할 경우에는 병가를 허용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진단서를 제출하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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