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포함 주5일 근무자 주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일 9시간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5일= 40시간이며,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입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 208.6시간이며, 월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4.345주= 21.7시간 입니다. 주말에 근로한다고 하여 휴일근로로 볼 수 없으며, 위 사안의 경우 주말도 소정근로일이기 때문에 주휴일은 주중 1회 부여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사업장] 월6회휴무 급여 계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바, 월 6회 휴무 중 최소 4일은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로 보아야 하며, 나머지 2일은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23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퇴사시 휴무일수와 상관없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30만원/월일수*월재직일수).3. 시급은 230만원/[(365/12-6)*8+8*4.345]= 9,997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린이집 연월차 사용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있어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하거나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므로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연차도 대휴도 못 쓰게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는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특정 근로일에 근로하게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조퇴/외출/지각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지, 1일분을 통째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및 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 아르바이트생으로서의 근로조건이 직원으로서의 근로조건으로 유효하게 변경된 때는 사용자가 퇴사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휴가자를 재직자로 보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가와 휴직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받는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다만, 행정해석은 "회사의 취업규칙 규정에 의거 개인질병으로 5일 이상 치료가 요구되어 진단서를 첨부 결근계를 제출하여 정당하게 승인을 받아 유계결근을 한 자로서, 동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계결근일을 휴직기간으로 간주 처리한 것은 부당하므로, 휴직기간은 병가 승인일을 제외하고 휴직계를 제출한 날부터 계산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기 01254-12675, 1988.8.20.). 따라서 해당 복리후생 규정에 휴가자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는 한, 휴가자를 휴직자로 포함하여 적용제외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계약직에 주 2일 근무라 실업급여 신청할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1번 답변과 같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존재한다면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산출 관련 기본적인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300만원인 근로자가 1년간 근무한 후 퇴사할 때(2022.1.1.~2022.12.31), 평균임금은 2022.10.1.~2022.12.31. 동안 지급된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므로, (300만원+300만원+300만원)/92일= 97,826원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97,826원*30일*365일/365일= 2,934,780원(세전)"으로 산정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올려 놓는 이유는 뭔가요?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병존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사업소득으로 분류한 급여를 제외하여 4대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소득 처리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소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이를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로 인사발령난 경우 거부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를 다른 기업에 일정기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나, 파견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 현저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외파견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없는 등(임금 동일) 생활상 불이익이 클 경우에는 파견근로명령은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