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2022.3.14.~4.13. 동안 개근한 때에는 4.14.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하고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3.13.까지 근로자가 지정하는 날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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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미만의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므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에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1개월 동안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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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시행이전 미사용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퇴사시 최근 3개년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올해 중도 퇴사시,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지 않은 2019년, 2020년, 2021년 미사용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1) 2019년(8개 미사용)2) 2020년(5개 미사용)3) 2021년(9개 미사용)>> 네,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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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 후 2개월 후 재계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휴직이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상태를 의미한다면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을 의마한다면 휴직 전후의 기간은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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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사용 거부 및 퇴직금 관련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4월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퇴사일을 연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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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 위수탁 계약서 약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찰을 진행하여 오피스텔 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관리업체(관리사무소)와 계약을 앞두고, 계약서 몇몇 약관에 내부이견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관리업체와의 계약 성질은 위수탁(도급) 계약이며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수탁계약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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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대해정확히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점심식사시간포함해서한시간휴게시간이맞는데 사장은일하면서중간중간휴식하고커피마시고간식먹을때쉬는것이휴게시간사용하는거아니냐고하는데 일하는중간중간감시쉬는게휴식시간이라고볼수있나요?>>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다과를 하는 시간 중이라도 업무에 복귀할 의무가 있는 등 실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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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부 신고건으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처벌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부당해고 판정 시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지급해야 할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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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제위반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란, 9주 연속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이때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9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기 자료를 바탕으로 9주 연속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다음 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1. 초과근무 확인서 (+연장근로 지시서)2. 급여명세서 (초과근무가 발생했던 9주간의 급여명세서. 해당 기간을 포함한 2-3개월치 급여명세서)3.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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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미적립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dc형은 급여 1/12 계산하여 적립하는걸로 아는데, 이후퇴직시 낮아진 급여와 상관없이 미적립분에대해 이전급여로 계산하여 다 받을수있는건가요?>> 네2.미적립분 퇴직금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있는지, 미적립기간에대한 이자등등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법 시행령 제11조).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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