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 연장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의 기준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월~금요일이라면, 입사한 첫 번째 주는 월,화요일에 근로를 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둘째 주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2일 결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셋째 주는 금요일까지 근무 후 그 다음날 퇴사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일용근로자처럼 1일 단위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주장과 같이 입사일인 8.24.를 기점으로 하여 7일 단위로 개근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를 계산할 때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연장근로시간이 많은 쪽으로)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1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파악할 때는 1번 답변과 같이 소정근로일을 특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3.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휴무일의 근로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때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는 종전의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보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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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 연봉대로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상된 연봉을 지급하기로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연봉계약서를 갱신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연히 유효하므로, 계약 내용에 반하여 인상된 연봉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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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상기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상사가 폭언, 험담, 모욕, 명예훼손 등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장 동료의 진술로도 입증이 가능하므로 회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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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명절휴가비를 받을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 중인 자에 대하여 명절휴가비 지급 시 재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은 때는 때는 재직 중인 근로자로 보아 상기 명절휴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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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면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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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면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비자발적으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용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때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며, 상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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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위반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7시간*1일+연장 2시간*0.5]*9,160원= 1,744,888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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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스케쥴 근무자입니다. 올 추석연휴에 근무하라고 하여 쉬겠다 하였더니 연차쓰라고 합니다. 연차휴가대체 안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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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에도 지연이자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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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인해 형사고발 되었습니다ㅜ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지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의 주체는 회사이고 노동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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