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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오징어249
아리따운오징어24922.09.02

계약한 연봉대로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타부서 이동으로 권고 받았으나, 제가 8월말 기준으로 퇴사한다고 하여 부서 이동은 없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급여 지급날 인상된 급여가 아닌 원래 제가 받던 급여로 지급되었습니다. 솔직히 어이가 없고, 제가 동의 하지 않았는데 그대로 급여를 지급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당 사업 부서장과 면담 끝에 이번달에 인상된 급여를 보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기분은 상했으며, 이번달에도 인상된 급여를 지급할지 의문입니다.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인상된 연봉계약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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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연봉을 지급하기로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연봉계약서를 갱신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연히 유효하므로, 계약 내용에 반하여 인상된 연봉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미 기분은 상했으며, 이번달에도 인상된 급여를 지급할지 의문입니다.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인상된 연봉계약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

    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하기로 약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직중에도 고용노동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의 경우 계약한대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상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