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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오징어249
아리따운오징어24922.07.31

이러한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상이 되나요??

지금 현부서에 적합하지 않아 타부서 이동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과정에서 이동할 부서에 가면 다른사람들과 형평성 운운하면서 이전에 인상된 연봉이 아닌 그전에 받은 연봉으로 계약을 다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면담 다음날 인상된 연봉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길래 낌새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었으며 계약서는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사 하겠다고 전달하였으나 담당자는 퇴사를 말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이회사에 대한 미련도 없고 설사 다른 부서를 가더라도 제대로 일을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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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부서이동 및 임금수준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차이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곧바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수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