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러한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상이 되나요??
지금 현부서에 적합하지 않아 타부서 이동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과정에서 이동할 부서에 가면 다른사람들과 형평성 운운하면서 이전에 인상된 연봉이 아닌 그전에 받은 연봉으로 계약을 다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면담 다음날 인상된 연봉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길래 낌새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었으며 계약서는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사 하겠다고 전달하였으나 담당자는 퇴사를 말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이회사에 대한 미련도 없고 설사 다른 부서를 가더라도 제대로 일을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