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스케쥴 근무자입니다. 올 추석연휴에 근무하라고 하여 쉬겠다 하였더니 연차쓰라고 합니다. 연차휴가대체 안되지 않나요?
주5일 스케쥴 근무합니다. 매달 초마다 스케쥴링하구요.
근데 이번 스케쥴이 추석연휴 이틀이나 있어서 갑자기 불공평하더라고요.
인사팀에 문의하니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올해부터 공휴일 연차대체가 안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공휴일에 그냥 쉴 수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는 쉴 권리가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만 대체가 가능하고
휴일이나 휴무일은 불가하므로 공휴일에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