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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노린재39
위대한노린재39

마지막주 추석이 낀 주에 주 off를 줄수 없다고 자기 연가를 쓰라고 하는데 마는 건가요?


마지막 추석이 낀 주에는 회사측에서 주off는 주지 못하겠다고 자기 연차휴가늘 사용하라고 합니다.

추석중에 근무하는 날은 1.5배 주겠다곤 하셨구요

이게 맞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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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와 같은 유급휴일을 이유로 휴무일 부여로 대체하는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공휴일이 있었다고 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으로 OFF일수를 부여하여 임금이 책정된 경우에는 공휴일과 상관없이 고정된 OFF일수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무표를 보니 데이, 이브닝, 나이트 3교대 하는 간호사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올려주신 근무표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석 연휴가 포함된 마지막 주에 왜 오프를 줄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근거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휴무일이라면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귀 근로자가 그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