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와 같은 유급휴일을 이유로 휴무일 부여로 대체하는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공휴일이 있었다고 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으로 OFF일수를 부여하여 임금이 책정된 경우에는 공휴일과 상관없이 고정된 OFF일수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무표를 보니 데이, 이브닝, 나이트 3교대 하는 간호사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올려주신 근무표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석 연휴가 포함된 마지막 주에 왜 오프를 줄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근거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휴무일이라면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귀 근로자가 그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