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를 다니는데 하루9.5시간근무인데 휴게시간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는 주말반 토ㆍ일 근무를11.9시까지인데 8시30분에 마감해서 9.5시간을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휴게시간이 전혀없어요 시급은 최저시급9160원이구요 반대로 평일반은 저랑 시간이 같은데 3.5시까지 브레이크타임 휴식시간이 있어서 개인일을 볼수있어요 돈이 다 처주고요, 휴게시간을 요구할수있나 싶어서요.>>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보장해 주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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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수당 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라면, 2022.5.2. 이후에 퇴사할 때에는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6.96일이 더 많으므로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 중 기 사용한 4일을 차감한 나머지 13일에 대하여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대체된 연차휴가일수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유무, 연차휴가 가불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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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한달 계약직을 하려고 합니다(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5월2일-5월 31일까지 인 계약직을 하게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나요? 이전 회사에서는 자진 퇴사라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일한 후 실업급여 신청 예정인데 1일이 일요일이다보니까 5월 2일부터로 하신 것 같더라고요.. 4대보험은 들어준다고 하시는데 저 기간으로도 충족되나요? 이전 회사는 1년 다녔기때문에 180일 조건은 충족했습니다.>> 상용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최소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5.2.~6.1.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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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았고, 쉬는시간이 없이 근무했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작성만 했을 뿐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은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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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무급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가능한건지?>>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강제 무급휴가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를 거절하여 자발적으로 이직을 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은 권고사직, 해고,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 가능한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어떤식으로 증거를 모으면 충분한지?>> 무급휴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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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의 강제 연차 사용 및 급여 제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유급으로 처리받기를 원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반면에, 고객사 주문감소에 따라 휴업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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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전환을 거절하고 2022년 5월 계약만료일에 맞춰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나요?>> 회사가 질문자님을 2년 이상 사용할 의지가 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할 것이며, 이 제안을 거부할 시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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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회사 연봉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 회사에서 9월 말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이직할 때 직전 연봉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들어보았습니다.)21년 1월 ~ 9월까지 합계가 제 연봉이 되는 것인지, 1월~12월까지 계산 하고 작성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만약 후자가 맞다면 상여금은 제외하고 순수한 급여만으로 계산하여야 하는건가요?>> 연봉은 임금산정기간 즉, 1년 동안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급이며 각종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은 연봉액에 포함됩니다. 연봉 기재방법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올해 인상된 월급여 또는 연봉액을 기준으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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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 후 월급을 더 받을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올해 계약한게 월급 180만원에 식비가 10만원해서 월급 190만원인데찾아보니까 식비를 주더라도 최저월급은 185은 줘야되더라고요이런 경우 계약을 했으니까 올해는 그냥 이렇게 받아야되는건가요?아니면 게약을 했더라도 최저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어쨋든 식비를 포함해서 190만원을 받으니까 최저월급이 안되더라도 불법은 아닌건가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최저임금법 위반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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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이유에서 회사측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구직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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