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휴가 발생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년 7일중 미사용분에 대해 12월31일 지급완료했습니다.회계일 기준으로 했을경우 2년차(연차) 라고 계산 된 9.41일이 해당 직원의 22년도 연차 발생일인가요?>> 네, 2022.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1년의 근로의 대가로 부여되는 것인데, 입사년도에 1년을 근무하지 않았기에, 2021.5.17.~2021.12.31.기간에 비례하여 부여된 것입니다. 만약 1년 미만 퇴사할 경우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되며, 반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만큼의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가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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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입사) 3년 중 1개월이 수습이라고 2년만 인정되었습니다 문제제기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5년 째 근무중입니다.입사 당시 3년의 경력을 가지고 입사하였는데,그 중 1개월이 수습기간이었다는 이유로2년만 경력을 인정받았습니다부당하다고 느껴지는데 이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 규정상 입사 후 2년이 지나면 승진 대상이 됩니다.다만, 통상적으로 만 4년이 지나야 승진이 되고 있고규정에는 '초회 승진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고 되어있습니다승진심사 당시 저는 만 3년 7개월 근무 중이었고2년의 경력을 가지고 입사하였습니다만 승진에서 누락되었습니다인사고과는 타 승진자들과 비교하여 낮지않았습니다총무에서는 이미 연봉에 경력사항이 반영되어있고,규정상 인정할 수 있다가 인정해야 한다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읺는다고 합니다불합리한 승진 누락으로 보여지는데 문제제기 할 수 있을까요?>>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인사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누락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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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청구취지를 잘 적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렇게 적으면 만약 제가 이기면 원직복직할 수도 있고,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상당액만 지급받을 수도 있나요? 아니면 조금 다르게 적어야 하나요?>> 원직복직명령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원하는 근로자는 원하는 보상금액과 산정내역을 기재한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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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 2021.5.17.에 입사한 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21.5.17.~2022.4.16.(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7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5.17.~2022.5.1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17.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2.5.17.~2023.5.1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5.17.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3.5.17.~2024.5.1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5.17.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4.5.17.~2025.5.1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5.5.17.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5.5.17.~2026.5.1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6.5.17.에 연단위 연차휴가 17일 발생- 2026.5.17.~2027.5.1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7.5.17.에 연단위 연차휴가 17일 발생...- 최대 25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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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에서 국책과제 연구수당은 총 임금에 같이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 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연구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수당이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나,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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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회사 파산시에 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으로 아래의 상한액을 한도로 합니다.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는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상기 도산대지급금 월정 상한액은 소속 사업장에 대한 파선선고일 또는 회생개시결정일,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2021년 1월 2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호, 2021년 1월 21일)※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과 “도산대지급금의 상한액” 중 적은 금액으로 현행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기준으로 근로자 1인 (4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가정)의 도산대지급금의 최고액은 2,100만원임 (350만원 × 6 (임금 3개월치 + 퇴직금 3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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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5월6일 입사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22년도 총 연차의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1.1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9.86일(240일÷365일×15일)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4일(2022.1.6/2.6/3.6/4.6)과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9.86일을 합산한 총 13.86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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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현재 회계년도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데 꼭 퇴사시에 입사년도 기준으로 바꾸지 않아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수당을 산정해도 될까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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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기간휴일을 저의 원래 휴일갯수에 포함하는것은 정당한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에게 부여할 휴무 및 휴일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즉, 휴무일 또는 휴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자가격리 기간 중에 유급휴가를 주었다고 하여 기존의 휴무일 또는 휴일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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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처음 진행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번에 회사 내에서 처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진행하려고하는데 혹시 중간에 퇴사하거나 회사를 그만두게되어서 취소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2. 30인 미만 기업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300만원으로 진행되어서 따로 지출되는 비용은 없는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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