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인 비자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출국만기보험을 수령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만기보험에 반영된 기간 이후부터 기산하여 추후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정산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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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매월 개근 한 경우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11일이며, 2021.1.25~2022.1.24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2.1.25.에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11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서 기 사용한 2.5일을 차감한 나머지 12.5일을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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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고 실질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을 일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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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해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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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통산기간 180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81일입니다. 퇴사는 계약만료구요.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또한 가능하다면 1개월 임금이 125만원이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한달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으로 산정하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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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지급하기위해 지급신청을 받고 신청기간이 지난경우에 연장근로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것은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정한 기한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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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단위로 계약하는 일용직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시에도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도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며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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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약만료 퇴사 시 최저임금 미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는 그 부분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으나,실업급여 담당자 (고용센터) 측 에서 회사에 조치를 취하거나, 아님 제 실업급여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고용센터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와 관련한 내용만을 판단할 뿐이지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사용자의 법적 처벌을 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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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의 쉬운 정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파견법 제2조제1호).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동조제3호 및 제4호). 근로기준법상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 해고, 해고예고, 퇴직금, 퇴직 후의 근로관계, 임금, 연차유급휴가, 재해보상 등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며,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시간 등에 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한편 대법원은 근로자 파견관계에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대법 2013.11.28, 2011다6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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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자의 근로기간은 2017.11.11~2018.10.27까지 달마다 20일정도씩 근무하셨습니다. 그분의견은 12개월 근무에 월 60시간 이상근무하면 퇴직금 줘야한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1년이 안되었기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게 맞는건지 알수있을까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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