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인 비자변경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타당한지 여쭙니다.
외국인분이 입사하셨고 당시 비자에따라 외국인퇴직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납부를했는데
이분이 한국분과 결혼하시면서 비자가 바뀌여 더이상 외국인보험의무가입자가 아니게되었습니다.
외국인보험에서 더이상납부를하지말고 정산을하라고해서 계속일을다니지만 외국인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정산을해서 그분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부분은 타당한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정산을 한 날짜를 기준으로 실제 퇴직시까지 퇴직금정산을 다시하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중간정산과 관계 없이 정당한 지급에 해당합니다.
출국만기보험 해당 기간 이후부터 일반근로자처럼 퇴직급여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의 경우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상황이 있고 그 상황이 아니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퇴직금 중도상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세금이 있기 때문에 따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었다면 중간 정산한 시점부터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출국만기보험을 수령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만기보험에 반영된 기간 이후부터 기산하여 추후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정산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사항은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간정산 사유가 불가피한 사정이므로 정산을 보신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중간정산 사유를 위반하여 중간정산을 한 경우 별도 처벌을 받게 되는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하시면서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3. 계속 근무하신다면 중간정산 이후부터 최종 퇴직 시까지 퇴직금 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인보험에서 더이상납부를하지말고 정산을하라고해서 계속일을다니지만 외국인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정산을해서 그분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부분은 타당한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정산을 한 날짜를 기준으로 실제 퇴직시까지 퇴직금정산을 다시하면되는건가요?
당초 외국인바자에서 한국인과 결혼을 통해서 f비자로 변경된 경우라면
출국만기보험은 해약하는 것이 맞으며 지급처리되어야합니다.
또한 해당 납입보험료는 월 통상임금의 8.3%를 납부토록하고 있는 바,
퇴사전 3개월 금액으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