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 수당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2021.4.19.~2022.3.1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매월 19일에 1일씩 최대 11일)-2021.4.19.~2022.4.1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4.19.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26일(11+15)따라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 26일 중 기 사용한 12일을 제외한 나머지 14일의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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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아르바이트로 전환 시 실업 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취업 중인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기간이 종료된 후에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시 취업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취업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등으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센터 실업인정담당자를 통해 심층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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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도 내일배움카드 이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9년까지는 실업자, 재직자로 이원화하여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했으나, 2020년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어 실업자, 재직자 상관없이 모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는 5년 동안 최대 500만원을 직업능력개발에 필요한 훈련을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HRD-NET 사이트에 접속하여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등록된 훈련과정을 검색하여 수강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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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부,빙모상 휴가 미지급 관련 법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반드시 사용자가 부여해야 할 휴가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경조사 휴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반드시 이를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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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법정공휴일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으면 유급휴일이라 시급의 100%로 지급하고, 8시간 근로를 하게 되면 유급휴일 100% + 휴일근로수당 150% 해서 총 250%를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시급제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150% 지급하면 됩니다. 1-1) 월급제 근로계약서에 휴일, 야근 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명시되어있다면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지급해야 합니다.1-2) 만약 월급제도 지급해야한다면 월급여에서 시급을 계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월급여+휴일근로시간*1.5*통상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2. 근로자 대표와 협의 후 법정공휴일(예:수요일)에 근무를 하고 대체휴일(예:금요일)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법정공휴일일 수요일은 일반 근로일과 같이 계산하고 대체휴일엔 휴무를 가졌으니 유급휴무 100%만 지급하면 되나요?>> 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아니라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2-1)6.1 지방선거일에 전직원 사전투표를 하고 6.1엔 근무를 하고 6월 3일 대체휴일을 가지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투표를 했다고 하여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3. 만약 법정공휴일과 무급휴일(토요일)이 겹치면 이 때 유급으로 지급 해야하나요?>> 행정해석에 따르면 유급으로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4. 법정공휴일과 유급휴일(주휴일,일요일)과 겹치면 이때는 두가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1가지만 지급하면 되나요?>> 네4-1) 근로자의 날도 법정공휴일과 동일하게 보면 되나요?>> 네5. 근로자의 날이 평일인데 만약 부득이하게 근무를 하였다고 하면 이 때 시급 계산은 일반 유급휴일과 같이 250% 산정해야하나요? 만약 휴가로 보상한다고 하면 평일 근무의 시급 100%로 계산하고 휴가를 2.5일 지급 해야하나요? 휴가를 1.5일 지급하나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는 2.5배, 월급제는 1.5배의 수당 지급 또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6.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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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무급적용 시 임금계산 방법(법정공휴일로부터 시작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공휴일 및 무급휴무일에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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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 형태만 변경된 것일뿐 기존의 근로한 장소, 직원 등이 동일하고, 근로조건 또한 동일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인 2014.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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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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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무급휴가 시 급여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공휴일 및 무급휴무일에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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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시간 인정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데 3개월간 8시간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를 8시간짜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몇개월동안 8시간짜리 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있어야 하는거죠?)을 해야 실업급여를 8시간짜리로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3개월 근로기간을 정하고 퇴직할 때에는 해당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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