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근무시 연차로 하루 쉴때 1.5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쉬는 것을 말하므로, 점심시간을 제외한 1일 9시간 근무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차감하며, 나머지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서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이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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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최저시급보다 못받고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업무일지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제 플래너에 알바한 날은 표시를 해뒀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2. 제 업무일이 금토인데 금토까지 하고 그만뒀을 때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는 건가요?>> 네3. 몇개월 이상 일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단 하루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근로계약서 상에 그만두기 30일 전에 그만둔다고 말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최저시급보다도 못한 급여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른 일 찾아보고 계속일할지 그만둘지 결정하라고 해서 그만둔건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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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 사직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번에 질병으로 인해 근무부적합으로 권고사직을 하기로 했습니다보안 업무하고 있구요 용역업체 파견직입니다회사에서도 진단서 요구해서 2개월 짜리 보내줬구요이거는 권고사직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통화하면서 녹음도 해놨습니다문제는 어제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일단은 싸인을 했는데권고사직을 한다는 말이 안적어져있어서물어보니 이건 단순 서류고 노동청에 제출하는건 권고사직 코드로 정상적으로 될거다라고 하더라구요 (녹음한거 있습니다)1시간 전후로 다시 전화해서 권고사직으로 된 사직서를 달라고 하니 서류를 만들어서 다시 오겠다고 합니다어차피 전산에 권고사직으로 들어갈거니깐 해줄수 있다고는 하는데너무 찝찝하네요혹시 나중에 말바꿔서 권고사직 코드 안넣고 실업급여도 못받고 할까봐 좀 걱정이기는 하네요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녹음본도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권고사직을 인정하는 녹음내용을 보관하고 계신다면 문제될 것은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자발적 이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때에는 해당 녹음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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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만료시 실업급여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는 a라는 헤드헌팅 회사 소속이고 b라는 회사에 파견 나온 형태인데 a라는 회사랑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b라는 회사에서 제가 정규직전환하길 원해요B랑은 사실상 계약한 관계가 없고 전 a랑 계약한 관계인데A회사랑 계약 만료후 실업급여를 탈수있는지 문의드리는 겁니다(저도 계약만료후에도 회사에서 연장하자고 하면 실급 못타는건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관계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A업체와의 근로관계만을 고려하므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하지 않은 B업체에서 정규직 채용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한 사정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인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에 있어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A업체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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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 받기로 협의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나, 이미 퇴직하여 퇴직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 스스로가 퇴직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전액지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합니다. 다만, 퇴직금의 포기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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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중 퇴사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산재 요양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동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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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휴직계 거부시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를 근로자, 사업자 서명이 들어간 거는 자꾸 이리저리 피하며 주지 않기에 그냥 양식만 받아왔는데 거기에 휴직에 대한 내규 자체가 없더라구요. 이 상황에 혹시 회사에서 휴직계 거절시 저는 무조건 출근을 해야 하거나 제가 자진퇴사를 해야되나요?+ 혹시 회사에서 휴직 처리 못해준다 차라리 나가라 라는 말을 했으면 그건 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취업규칙 등에 휴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사정에 따라 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 신청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요건에 해당할 시 사용자는 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때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차라리 나가라는 말만 했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의 의사표시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2. 혹시 제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휴직계를 승인 해 줄 때 까지 출근 못하니 무급으로 그냥 기다려도 되나요? (개인연차는 다 사용한 상태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자진퇴사를 하게 된다면 사직서 사유에 휴직계 거부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다 해도 실업급여를 수급 조건이 되나요? 그렇게 되면 질병퇴사 실업급여로 신청하는 수 밖에 없는건가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입니다. 4. 본인이 서명하거나 내야 하는 서류들은 제가 할건데 회사측이랑 이야기 하는 건 배우자가 저 대신해도 되나요? 치료 받고 이래저래 신경 쓸 일이 많아서요..>> 대신 전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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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당하게 직급 해제 자리이동 시켰는데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에 의해 곧바로 업무대체가 가능하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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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대체합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당 추가근무에 대하여 24시간 이전에 협의를 하였다면 1.5배 가산이 되지 않는것인가요?>> 휴일의 사전대체는 가능하나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대체는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 경우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2. 사전대체합의에 대하여 검색을 해도 정확한 뜻을 모르겠는데 단순히 사전에 휴무에 대하여 협의한것을 말하는것인가요?>> 휴일의 사전대체(대체휴일 또는 휴일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된 경우에는 휴일은 통상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뢎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3. 서면으로 사전대체합의를 하였을때 추가근무날짜와 대체되는 날짜가 모두 필수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것인가요? 필수로 기록해야 하는 내용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는 가능하나 연장근로의 사전대체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연장근로 시 추후에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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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해서 이렇게 차감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되어 휴무2일 포함 7일을 쉬었는데 급여에서 5일을 차감한게 아니라 7일을 차감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일당으로 받는것도 아닌데 이해가 안되네요. 정획히 휴무계산방법이 궁금하고 이렇게 차감하는게 맞는건지도 무척 궁금합니다.알바도 아니고 너무하네요>> 예를 들어, 주 5일제 근무인 경우(월~금요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해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월~금요일이며,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 및 휴일에는 무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금요일에 전부 자가격리 되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을 경우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월~금요일까지 무급휴가를 부여한 5일 및 주휴일 1일을 합한 총 6일분의 임금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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